<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새로운 과학기술·AI 거버넌스 대한민국 혁신역량 극대화
◼︎ 정립된 과학기술·AI 거버넌스 본격 가동
(전략 수립)
과기자문회의+국가AI전략위
(성과 창출)
과학기술AI부총리+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범국가 AX협업 및 추진체계 구축
- 부처-기업 AX 협력 및 추진체계 구축
· 피지컬AI '25.9월~
· 조선AX '25.11월~
· 국방AX '25.12월~
· 기후에너지 '25.12월~
-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
· 과기정통부와 민간이 보유·구축한 첨단GPU, 독자 AI모델 등 활용 지원
◼︎ 정부 R&D 행정혁신 및 성과확산
-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 범부처-민간 원팀으로 '국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신기술 확보-대형실증-시장 창출 연계
- 확대된 R&D 예산 관리체계 고도화
· 예산심의에 AI를 도입('26.5월)하여 유사중복 방지, 국정과제 재투자
▶ AI 3강 도약 본격 시동 및 국민체감 성과창출
◼︎ 국민 모두가 누리는 우리 AI 개발
- 글로벌 TOP 10 독자 AI 모델 확보('26. 하반기)
· 전국민 대상 다양한 AI 서비스 제공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착수
·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등
- 전국민 AI 경진대회(3월~)
· 사업화·창업 연계 등 지원
◼︎ 세계 최고 수준 AI 혁신 생태계
- 가칭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
·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특례 적용
- 독자 AI모델 연계 K-NPU 프로젝트 추진
- AGI 및 특화 ASI 기술 개발
- AI 연구동료 개발
◼︎ AI 대전환 및 글로벌 AI 기본사회
- 4대 지역 AX 착수(3.1조 원)
· 서남권: 모빌리티·에너지
· 동남권: 초정밀 제조
· 전북: AI 팩토리
· 대경권: 바이오·로봇
- UAE 등에 K-AI 확산
-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 조성
▶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 NEXT AI 대비 첨단기술 육성
- 정부 R&D ('26) 35.5조 원 역대 최대 투자
- K-문샷 프로젝트 추진
· 첨단바이오: AI바이오, 역노화, 합성생물학
· 양자: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28)
· 에너지: 차세대 SMR, 핵융합 인프라
◼︎ 이공계 대학원생 안정적 성장 지원
- 리더급 국가과학자 ('26)20여 명 선발
- 이공계 대학원생 안정적 성장 지원
· 장학금('26) 10,370명으로 확대
· 연구생활장려금('26) 50개교 이상으로 확대
-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 실패를 용인하는 R&D 시스템 혁신
- 실패 용인 도전적 R&D 문화 조성
·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트랙 신설
·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평가
- 연구비 자율성 확대
· 직접비 자율 사용(10%),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부정사용 10배 제제
▶ 포용성장·국민안전 확보
◼︎ 기업의 엄정한 보안 책임체계 정립
- 보안사고 반복기업 대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 CEO의 보안 책임 명문화, 보안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예) 주요 IT자산에 대한 식별·관리, 정보보호 예산·인력 편성 등
◼︎ 국민 최우선 정보보호 환경 조성
- 해킹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 생활 밀접 IoT(IP카메라 등) 보안 평가·공개 제도 신설
◼︎ 지역 주도 국가균형성장 체계 구축
- 지역 자율형 R&D 확대
· 1,600억 원('26)→1.1조 원('30)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26.상반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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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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