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혁신경제
1차(9.10일), 2차(10.20일) 및 3차(11.26일)에 이어 4차 추진계획 발표,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모두 발표
① 초전도체
② K-바이오
③ K-디지털헬스케어
④ K-콘텐츠
→ 미래 혁신 가속화
- 민·관합동 추진단 중심으로 현장의견 반영
- 산업 대전환 위한 패키지 지원 강화
■ 프로젝트별 세부내용
① 초전도체 응용 기술의 국가 브랜드화
-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 응용분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
· 향후 5년 내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산업·기술혁신 선도
※ '26년 예산 주요 내용: 고온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억 원, 신규), 고온초전도마그넷 기술개발(93억 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핵융합연, 22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120억 원)
②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 기술이전(LICENSE-OUT) 중심 구조를 글로벌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 지원
· 임상 3상 파이프라인대상 임상 3상 특화펀드 등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 공급
·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 강화
※ '26년 예산 주요 내용: 자금지원임상3상 특화펀드(600억 원, 신규), K-글로벌백신펀드(200억 원, 신규), 인력의사과학자 도약프로그램(96억 원, 신규), 기술개발구조기반 AI신약개발(24억 원, 신규), 글로벌K-바이오헬스 글로벌진출(245억 원)
③ K-디지털헬스케어 새로운 의료수출 모델 마련
- 기존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확대·강화 및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모델" 마련·확산
·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중소·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지원
·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 확보 및 해외 인허가·수출 원활화 지원
· '26.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여 정책 지원방안 마련 예정
※ '26년 예산 주요 내용: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55억 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200억 원, 신규)
④ K-콘텐츠 글로벌 진출 활성화
- 전 세계적 관심에 대응하여 K-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위한 전방위적 지원 추진
·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한 대작 IP 확보 지원, AI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영상·음악·게임 분야 법규 정비, 웹툰 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26년 예산 주요 내용: <자금지원> K-콘텐츠펀드출자(4,300억 원), <기술개발> K-CULTURE 글로벌스타트업 육성(93억 원), <인력>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장르별 인력양성(325억 원, 신규), <해외진출> 재외문화원 연계 K-콘텐츠 진출 지원 등(79억 원)
5년의 골든타임, 초혁신경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과 민관합동 추진단·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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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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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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