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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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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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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습니다.

1.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①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첨단산업 지원
· 국민성장펀드 공급 본격화
- 직접투자: 3조 원
- 간접투자: 7조 원
- 인프라투융자: 10조 원
- 초저리대출: 10조 원

② 지속가능·균형성장 지원
· 지방우대금융 등으로 지속가능, 균형발전 뒷받침

③ 금융회사 생산적금융 촉진
· 긴밀한 소통과 점검, 규제 합리화 등

④ 코스피 4000 시대 확산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 주주보호 원칙 확산
· 코스닥 신뢰+혁신 및 증시 투자유인 제고

2.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① 금융소외자 금리인하
· "능력보다 가능성 심사" 청년대출 신설
· 금융소외자 3~6% 저금리 서민금융 도입

②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제고
· 성실상환 시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안착
· 중금리 대출 등 금융회사 서민금융 강화

③ 연체자 재기 지원
· 장기·과잉 추심 관행 근절
· 상시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④ 국민 금융역량 제고
· 세대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금융교육 강화

3.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①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
· 일관된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②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 해킹사고 예방 훈련, 과징금 강화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초국경범죄·자금세탁 근절

③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
·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대
· 치매 대비 자산관리·보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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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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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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