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실용외교로 지키는 국익
■ 2026년의 외교부는?
① 정상외교를 대폭 증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 미국: 한미 정상간 합의사항 실질 성과 도출 노력
· 중국: 내년 이른 시기 국빈 방중
· 일본: 정상 셔틀외교 지속
· 역내 협력: 한미일 협력 지속 한중일 협력 촉진
· 러시아: 우리 국민·기업 보호 위한 한·러 간 소통 지속
-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통한 외교 다변화
· 아세안: 교역 3위 대상지, 세계 3위 인구
· 인도: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
· 중남미: 핵심광물·시장다변화 분야 협력
· 중앙아: 최초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 유럽·인태·중동: 방산·공급망·과학기술 협력
② 국력과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 국력신장 경제영토 확대
· 한미 핵심 3대 분야(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가시적 성과 창출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추진
·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경제협력 협정 추진
· 對 중동 SHINE 이니셔티브 이행
-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향한 실질적 진전
· 한미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 중·러 등 주변국과 한반도 문제 소통 지속
· 국제사회의 이해 지지 제고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모색
③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를 하겠습니다.
-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 추진
· 지방 인재·공공외교 실습원 등 청년 총 150명 재외공관 파견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 등 우리 국민 편익 증진
·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위한 비자 업무 개선
(주한미대사관 내 전담창구 마련)
· 기업 수출·수주 지원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 정례화
- K-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외교 역량 혁신
·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통한 해외 공공기관 업무중복 개선
· 외교 특화 AI 구축 통한 외교 수행체제 개선
· 분절적 무상원조 시행체계 통합
④ 개혁과 혁신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 왜?
해외 진출 공공기관 분절화 중복성 극복 필요
· 어떻게?
· 재외공관 체제 개편
▲지역별·분야별 거점공관 지정·운영
▲성과평가 체제 개선
· 공관/현지 공공기관 공조 체계 재정비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권·책임 강화
▲통합청사 시범사업 추진
→ 재외공관 중심의 팀코리아 체제 구축을 통한 K-이니셔티브 확산
- 전략적 ODA 추진
· 왜?
분절적 무상원조 통합 필요
· 어떻게?
· 전략적 ODA 추진
▲우리 ODA 핵심비전 설정('청년', '혁신', '미래')
▲4개 전략 목표 설정(개발 수요 및 강점 접목 분야 포괄)
*AI·디지털 제조 기후·에너지 농업 문화 보건
· 개발 효과성 제고
▲KOICA 프로그램 중심
▲KOICA 플랫폼화
▲시행기관 수(부·처·청)
(2025) 41개→(2030) 10개 이하로
→ 가시적 원조 성과 달성 / 우리 혁신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우리 NGO의 글로벌 협력 촉진
⑤ 국격을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 실현
· '28년 G20 의장국 활동 기반 조성 착수
· 기후·북극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적극적 기여
· AI·우주·퀀텀 등 신기술분야 국제 규범 형성 주도적 역할
· ODA 가시적 성과 창출로 글로벌사우스 외교 강화
· 재외공관을 통한 K-컬처 수출 및 한국어 확산 지원
- 재외동포 편익 증진 및 권익 향상
· 「동포 DB」 구축
· 실질적 참정권 보장, 한글학교 포함 한인 정체성 강화
·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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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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