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보급 활성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온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 지원
·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과 농가지원
· 목욕탕, 수영장 등 급탕·난방 소비가 높은 업종에 설치비 보조 및 장기 저리 융자지원
·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 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 확대

■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의 기준 마련
·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
· (에너지 공급자들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 부여

- 향후 공동주택(아파트 등)도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공기열, 수열 에너지 포함

■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
-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 신설을 통해 통계 구축, 표준화,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과 수출 기업화 지원 강화
- R&D 역량강화, 실무기술인력 양성, 기존 보일러 관리 인력의 히트펌프 유지관리 전환 교육 추진

■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
-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완화
·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

- 신축건물에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난방방식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협의 추진

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둘 다 놓치지 않는 열에너지 청사진을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2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소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