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온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 지원
·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과 농가지원
· 목욕탕, 수영장 등 급탕·난방 소비가 높은 업종에 설치비 보조 및 장기 저리 융자지원
·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 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 확대
■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의 기준 마련
·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
· (에너지 공급자들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 부여
- 향후 공동주택(아파트 등)도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공기열, 수열 에너지 포함
■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
-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 신설을 통해 통계 구축, 표준화,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과 수출 기업화 지원 강화
- R&D 역량강화, 실무기술인력 양성, 기존 보일러 관리 인력의 히트펌프 유지관리 전환 교육 추진
■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
-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완화
·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
- 신축건물에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난방방식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협의 추진
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둘 다 놓치지 않는 열에너지 청사진을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소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