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키워드로 보는 2026년 국방부 주요정책
# 스마트 강군
- AI·첨단과학기술 본격적용
<국방분야 첨단기술의 예산 확대>
- 50만 드론전사
'25년: 20억
'26년: 330억
- 유무인복합체계
'25년: 1,915억
'26년: 2,161억
- 국방AI
'25년: 283억
'26년: 1,244억
·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작전 능력 향상
· 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증강 및 전력화
# 군인 복무여건 개선
- 군 구성원 자긍심 고취, 우수인력 확보, 장기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24년
- 공통 처우개선율: 2.5%
- 하사 처우개선율: 6.0%
'25년
- 공통 처우개선율: 3.0%
- 하사 처우개선율: 6.6%
'26년
- 공통 처우개선율: 3.5%
- 하사 처우개선율: 6.6%
· '26년 초급간부 보수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거점지역 타운화, 민간주택 활용 확대
·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당직근무비 인상, 출산휴가 확대 등)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민간위탁 확대
# 전시작전통제권
- '26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이 되는 해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
■ '26년 추진계획
(1월)
한미 당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 착수
(3~8월)
공동평가(FS·UFS연습), 연특사 FMC 평가(FS연습)
(4월)
조건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완성
(11월)
제58차 SCM에서 FOC 검증완료
(분기별)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현안 관리
# 한국형 3축체계
- 핵심역량강화 기반 확보
<'한국형 3축체계'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22년: 4.3조
'23년: 5.3조
'24년: 6.8조
'25년: 7.3조
'26년: 8.8조(+21.3%)
· 군 정찰위성·이지스함·고위력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
·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 추가 전력화
# 군 공항 이전
- 군 공항별 지연요인을 조기 해소,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
· [대구] 이전사업비 확보방안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
· [광주]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 추진
· [수원]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강화 등 우호적 여건 조성 노력 지속
# 핵추진잠수함
- 한미 정상회담(10.29.)의 핵심성과
· 우리의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
·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 제시
·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군인복무기본법
-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
· 계엄법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추진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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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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