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③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 중점 추진과제 ③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추진
- DMZ 법제 마련
·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법·제도 개선,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 추진
- 「DMZ 평화의 길」
· 旣조성된 11개 코스 중 평화·생태적 가치가 높은 '추천 코스' 선정, 지역축제와 연계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DMZ국제포럼
· '미래·환경·평화' 주제로 DMZ의 평화적 이용 공론화 및 접경지역 평화·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26년 상반기)
- 로드맵
· 폭넓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 새롭게 업그레이드('26년 중)
■ 중점 추진과제 ③ 소음방송 등 남북 긴장에 따른 접경주민 피해 관련 치유대책 마련
-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치유대책 마련
· 실태 조사
· 피해 유형 분석 및 대책 마련
· 법제 정비 방안 수립 등 주민 치유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민북마을 측 요청(11.10.)에 따라 '26년 구성(·민북마을 주민 ·통일·국방·행안부 ·지자체 등) 예정
■ 중점 추진과제 ③ 평화경제특구 조성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착수
· '26~'27년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접경지역 17개 시·군 대상 지역 中)
· 지자체 개발계획 제출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특구의 점진적 확산을 통해 성공사례 축적 및 안정적 조성 유도
-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소통 강화
·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 운영 및 현장 방문 지속
·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개발·투자 지원 개선 방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
· 평화경제특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용역 추진
- 평화경제특구의 관리·지원체계 구축
· 총괄·조정 기구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
· 평화경제특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특구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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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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