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PEF(기관전용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확산
■ 인공지능 대전환(AX), 금융이 선도하겠습니다.
금융권 AI 협의회에서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관련해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금융권의 AI 대전환") 이행 및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했습니다.
■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12월 24일부터(보험사별 상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 원 중 150조 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올해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2026년 분야별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①첨단산업 ②미래 유망산업 ③주력산업 ④벤처, 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⑤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 오도형, 압박형, 방해형, 편취유도형 NO!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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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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