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AI 민주정부·균형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국민안전 보호는 더 두텁게

■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26년 상반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 전국 시범 실시

- AI 기반 정부24+ 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 AI 기반의 정부24+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

-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 명시,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 삭제
·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인증서 발급

■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 1월 1일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25년 1조 → '26년 1.15조)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
*(국비지원) 수도권 3% < 비수도권 5% < 인구감소지역 7%

-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표 추가·보완 및 재지정
·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지원 유지 및 지정·인증제 도입(가칭 인구활력+지역)

- 통합특별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 통합특별시(충남-대전 등) 신속 출범을 위한 통합법 제정 등 전폭 지원

-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합니다!
· 읍·면·동별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 기능 실질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 주민소환, 주민 조례 발안 등 주민참여제도 개선

-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 제공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 강화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 일상생활이 더 안전해집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개조·운행 규제 강화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 비상벨 등 설치 지원(국비 약 63억 원)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 안전한 통학로 조성
·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등 신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가 더 빨라집니다!
· 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대 운용
· 주민대피지원단 全 시·군·구 확대,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57자)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뒷받침할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합니다!

- 국민 행복 5대 법률
· 「기본사회 기본법」
· 「생명안전 기본법」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시민참여 기본법」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세청 9급 공채 '강원권 지역구분모집' 전격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