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합니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추진배경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를 통해 공개제도 실효성 및 병역의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현행)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건물번호까지),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여행국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개선됩니다.
· 추진배경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평가항목 정비로 병역의무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평가항목: 면접 및 고등학교 출결점수
- 개선사항: 폐지
- 적용대상: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모집 분야(단, 9개 특기는 면접 실시*)
* 면접유지 9개 특기
· 육군(6개):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공군(2개):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해병대(1개): 의장병
· 시행일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추진배경
병역이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에는 착오 발생 가능성 존재
· 주요내용
안면인식 활용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현행) 신분증 사진 ↔ 얼굴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
- (개선) 키오스크로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후 신분증 사진 ↔ 얼굴 전자적 대조하여 확인
· 시행일
2026년 1월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를 통해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처리 자동화
- (현행) 연기 신청 후 심사·처리로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 소요
- (개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및 처리결과 즉시 확인
·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 신설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이 신설됩니다.
· 추진배경
동원예비군 편익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필요
· 주요내용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준 신설
- (배우자 난임치료)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예비군 출산휴가)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 확대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경제활동 보장 필요
· 주요내용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Ⅰ형 연기기한 확대
- (현행)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연기
- (개선)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 본인 희망일자까지 연기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우선 병역이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 시기 반영 등을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적기 사회진출 지원 방안 필요
· 주요내용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지원대상)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 후 계속 소집대기중인 사람
* 소집 통지, 연기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 (신청방법)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선소집 신청서 제출
* 각 지역별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희망 시기 반영 소집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법 제55조·영 제10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30일 이내)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집일부터 1년 이내 실시
· 추진배경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적응교육 전면 실시 필요
·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이 입영부대를 방문, 군사교육소집 중인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도 함께 홍보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추진배경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 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한 사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 개선
· 시행일
2025년 7월 7일 시행(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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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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