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일하고 싶으신 연고자분들 주목!
국세청 9급 공채 '강원권 지역구분모집'(총 21명) 전격 도입!
지금 바로 응시요건을 확인하세요!
-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세정 전문가!
■ 국세청 9급 공채 강원권 지역구분모집 도입목적 및 응시요건
잦은 전출로 인한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강원을 잘 아는 인재가 강원 납세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 지역 세정 서비스의 품질을 확실히 높입니다!
· 응시요건
2026년 1월 1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월 1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 과거 주민등록 이력만으로는 불가x,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자만 가능!
- 강원 연고자라면 전략적 선택이 합격의 지름길!
■ 국세청 9급 공채 강원권 지역구분모집 선발방식
전국단위와 지역구분모집 선발은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응시요건과 의무복무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승진, 보수, 교육 기회 등 모든 인사처우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강원권)지역구분모집
- 선발인원: 21명
- 응시자격: '26.1.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 배치관서: 강원 지역 세무관서*
- 전보제한: 5년**
- 접수기간: 2.2.(월)~2.6.(금)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강원권 지역 세무서: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
**임용 후 5년 간 강원권 밖 전출 제한(단, 강원도 내 세무서 간 이동은 2년 주기 가능)
△전국단위 모집
- 선발인원: 1,188명
- 응시자격: 주소지 제한 없음
- 배치관서: 전국 세무관서
- 전보제한: 없음
- 접수기간: 2.2.(월)~2.6.(금)
국세청 9급 공채 강원권 지역구분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공고 확인하기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미래의 강원 세정 전문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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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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