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기준(월 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1인) 월 395.2만 원 이하
- 받으실 금액(최대) 매월 349,700원
△부부 2인 가구(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기준(월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월 395.2만 원 이하
- 받으실 금액(최대) 매월 559,52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월급 등)+재산(집, 차 등)을 환산한 금액입니다.(공시지가 반영)
· 부모님 주민등록상 생신이 지나 만 65세가 되셨나요? (O, X)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계신가요? (O, X)
· 부모님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이신가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O, X)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자녀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Q1. 자녀(나)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못 받나요?
- 절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님 기준만 적용됩니다.
Q2.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으신데 탈락인가요?
- 아니요!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예전에 탈락하셨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이전에 떨어졌더라도 소득·재산이 변동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이 어려우면요?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국번없이 ☎1355)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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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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