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2025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책임운영기관이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보다 나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책임운영기관은 2015년부터 매년 업무혁신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 혁신부문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세계 최초, GPS 끊겨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 기존 항법장치는 신호 품질이 낮아 나날이 증가하는 GPS 교란 공격에 취약
- 담당 공무원의 AI 알고리즘 신호 직접 분석·개발로 '세계 최초 GPS 백업항법'장치(eLoran) 국산화 성공
- GPS 끊겨도 'eLoran'을 통해 항해 중단 0%, 228억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최우수상 혁신부문 - 국립산림과학원>
■ 탈모고민, 1,000만 명이나? 숲에서 찾은 탈모예방 열쇠, 보리밥나무!
- 화학합성물질 사용 기피 확산 및 천연소재 수요 증가 추세
- 국내 산림자원인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활용하여 모유두세포를 직접 강화하는 신규메커니즘을 발굴
- 가치 0원이던 보리밥나무 kg당 2.5만 원의 고부가소재로! 5건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로 국민체감도 UP!
<최우수상 협업부문 - 국립수산과학원 등 8개 연구형 기관>
■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생물권 통합관리를 위한 「돛」을 올리다!
- 전 지구적 기후위기로 한반도 생물권 지각변동 중
- 농축산·수산·산림 등 8개 기관이 협업하여 '한반도 생물권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지도 제작, 해조류 이용 한우 메탄가스 저감 연구 등 성과 달성
(참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축산과학원, 국가데이터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우수상 혁신부문 - 국립기상과학원>
■ 40초 안에 미래를 본다. AI 초단기 강수 예측모델 '나우알파'
- 시간당 50mm 이상 여름철 집중호우 일수가 2배 이상 늘어 나는 기후위기 시대!
- '20년도부터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한 '나우알파' 모델을 개발 및 운영, 기존 20분 걸리던 6시간 강수 예측을 40초로 단축
- 초단기예보 및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안전 골든타임 확대, 집중호우 피해 예방!
<우수상 혁신부문 - 국립마산병원>
■ 디지털 의료서비스 기반, 스마트 병동에 안심을 더하다!
- 중증·고령 결핵환자 및 간호·간병 수요 증가에 따른 스마트 입원환경 구축 필요
- 스마트 무선의료기기 도입, 환자상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립결핵병원 의료환경 혁신 선도
* Patient-centered(환자중심), Leading-edge(최첨단), Unified(디지털 기술 결합), Smart-care(스마트케어)
<우수상 협업부문 - 국립중앙과학관 등 4개 문화형 기관>
■ 「아트사이언스, 마음을 잇다!」
- 과학·문화·예술 국립기관이 협업하여 산불피해지역 청소년의 마음 치유를 위해 고품질 교육·체험 서비스 제공
- 휴머노이드·AI교구 등 첨단기술 제품 체험, 감정일기 키트 및 보드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 실시 등
(참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이 외에도 책임운영기관에서는 협업과 혁신으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였습니다.
· 협업부문(국립정신건강센터 등 9개 의료형 기관)
■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순환 벤치마킹!
- 공동 워크숍·의료질 향상 교육 실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신뢰도 향상
· 혁신부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ACC 미래운동회>
- 디지털아트·스포츠·게임 융합으로 미래형 참여 예술·놀이문화 조성
· 혁신부문(해양경찰정비창)
■ AI 예측정비, 함정성능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 AI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모델 개발로 노후화된 함정에도 불구하고 최대속력 유지 성공
행정안전부와 책임운영기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끊임없는 혁신과 협업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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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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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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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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