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 실현
- 경주와 나라*에서 연쇄 회담 개최 → 오랜 인연과 협력의 역사 조명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기술과 문물을 교류했던 곳)
- 국토 균형 발전, 지방 활성화라는 양국 공통 과제 해결 위한 협력 강화
2. 견고하고 성숙한 양국관계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 논의
- 경제안보·과학기술·사회문제 대응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 합의
-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강화
3. 과거사 현안 관련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 강화
-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 추진 합의
(*1942년, 일본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 탄광이 수몰된 사고로 한국인, 일본인 183명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2025년 8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발견)
4. 요동치는 국제정세 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실천의 사례
- 역내 안정·평화,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 위한 협력 강화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 재확인, 대북정책 관련 긴밀 공조 지속 합의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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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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