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누가, 어디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나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기존처럼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이 가능
→ 문신 시술은
-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가능
-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 금지
■ 문신사는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신사는 시술 전·중·후 전 과정에서 다음의 위생·안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전관리
- 매년 위생·안전교육 이수
- 매년 건강진단
- 1회용 바늘 사용, 소독·멸균 기구 사용
- 감염 우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시술 중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이송
-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기록 및 보관
■ 이용자 보호 장치는 이렇게 마련됩니다.
· 문신사는 시술 전
- 시술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시술부위, 과정, 소요 시간, 사용 색소·기구 등
- 부작용, 후유증 등 유의사항 설명
- 사후 관리 방법 및 회복 과정을 충분히 설명
- 이용자의 서면 동의 받기
· 이용자 보호
- 문신업소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 허위·과장·비방 광고 금지
· 금지사항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 문신 제거 시술 금지(의료기관만 가능)
■ 시행 후 특례와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특례사항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문신사 면허 취득 전이라도 임시 문신업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임시등록 요건
①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조)
②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제11조3항)
③ 위생교육을 받을 것(제16조)
④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제17조)
· 주요 내용
- 2029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정식 개설등록 완료
- 기한 내 개설등록 미이행 시 효력 상실
문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문신사법, 시행 전부터 꼭 확인하세요.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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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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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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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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