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금융공공기관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업무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부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
·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를 공모합니다.
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간접투자방식으로 모집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
· 후순위 보강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의 운용사(4개사) 선정공고(1.15~2.5일)로 공식절차를 시작
※ 선정공고의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3월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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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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