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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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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위험 기반 접근·전주기 관리 강화
① AI·플랫폼 시대,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
② 모니터링 확대·재발방지 만전 등 체감 보호수준 조기 제고

① '26년 중점 조사 6대 분야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사업자 중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도 등을 고려, 우선 점검 대상자 선정

- 과징금 처분사건 기반, 유출(특히 해킹) 등 중요 취약 요인별 내부통제체계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점검체계 마련

2. 고위험 개인정보
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점검

(영상정보) 최근 IP카메라 해킹 관련 대형 사업자 집중 점검
(생체인식정보) 본인확인 과정에서 얼굴·음성 등 신체적·행동적 특징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3. 다크패턴 등
주요 웹·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선택 왜곡 등 다크패턴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

아울러 공연장 등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등 엔터 업계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4. AI·블록체인 분야
AI 채용솔루션 및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설명의무, 주요 평가기준 공개여부 등 투명성 확보 노력 점검

아울러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참여자들이 분산원장을 공동 처리하는 특성(투명성, 불변성, 분산성)에 따른 개인 식별성 통제, 책임 배분 등 점검

5. 공공부문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의무 강화 및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취약점·관리 사각지대) 보완 대책 수립

6. 대규모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M&A)* 및 도산(파산·회생) 시 수반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관련 집중 점검
*향후 제도개선(예: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ISMS-P 인증 승계)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②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조사 전 단계)
- 국민고충 사항 정밀 분석 등 침해신고센터 기능 강화
: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 강화

(조사 단계)
- 신속 조사 및 강제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조사 강제력 강화, 실태점검 정례화, 기술분석 확대

(처분 단계)
- 위반행위에 상응한 엄정 처분을 위한 제재 체계 구축
: 기존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 강화, 인증 등 감경 엄격 운용

(처분 이후 단계)
- 강화된 시정명령 및 정밀 이행점검으로 재발방지 담보
: 예방조치 필요 사항으로 확장 및 내용 구체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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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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