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 초과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①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미해당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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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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