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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026.1.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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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합니다.

- 정책금융은 현재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하고 20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120조 원) 확대
·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

■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 대출을 활성화합니다.
·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 하향합니다.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 가중치 적용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 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규정변경예고 실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 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11일(수)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자우편) amy22066@korea.kr
(팩스) 02-2100-27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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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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