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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2026 산업안전 감독 주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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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2026 산업안전 감독 주요 계획>
- 총 감독 물량: 5만 개소+α
: 사업장 현장 접근 확대

- 감독관 인력: 2095명
: 수사·감독 인력 및 부서 보강

-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 소규모 현장 사각 해소

■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 감독관 증원: 2095명
*'25. 1월 895명 → '26.12월 2095명
· 조직 개편: 지방관서 40개 부서 신설
*광역감독과, 산재감독과, 건설감독과, 중대수사과

- 장비 보강하여 기동력 강화
· 패트롤카: 146대 → 286대
*현장 대응·순찰 기능 강화
· 드론 감독: 22대 → 50대
*벌목·지붕 등 고위험 지역 관리

- 감독관 전문성 제고
· 신규자 교육: 1200명 이상
*실습·체험 중심으로 조기 적응 지원
· 경력자 교육: 경력 단계별 전문 교육
*형사법령 및 수사 실무 심화 교육

- 민관 협력
·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추락사고 다발 공종 투입
· 안전공단: 순찰 및 기술·재정 지원
*위험사업장 감독 연계

[예방형]

■ 상시 패트롤점검
· 관내 위험 징후 상시 모니터링
· 신규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 최근 일정기간 내 점검·감독 실시사업장

■ 「작은 사업장」 집중감독·점검
·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사전 계도 기간 내 기술·재정지원, 이후 집중감독 실시
· 지붕·벌목 등 중대재해 급증한 초소규모 고위험 사업장

■ 주제별 감독·점검
· 위험요인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별 감독·점검
· 공사규모별 건설현장 감독, 폭염 취약 사업장 감독,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등

■ 기획감독
· 중대재해 다발 기인물·업종 등 적시 관리

■ 현장 집중 점검 주간(강조주간운영)
· 공단·민간기관 총동원하여 월단위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경각심 제고

[사후형]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전반을 확인

■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 최근 3년간 중상해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 실시
*91일 이상 휴업 사고성 재해

■ 2차 감독
· 일정 기간 내 감독 실시 사업장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예: 위험기계기구 다수 보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안전관리 역량 부족, 시정조치 이행결과 추가 확인 필요, 최근 1년 내 중상해 재해 발생 등

■ 연계감독
· 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지자체 통보 위험·불량 사업장

■ 특별감독
· (대상) 동시 2명 이상 사망, 1년 이내 3회 사망,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 근로기준 + 산업안전 통합 실시 원칙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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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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