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성수품 물가 안정
-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농산물) 배추·무·사과·배 평시대비 4배
(축산물) 소·돼지고기·닭고기·계란 평시대비 1.4배
(수산물) 명태·고등어 등 평시대비 1.1배
- 정부 할인지원 역대 최대 910억 원 투입 및 설 성수품 선물세트 할인 판매
·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 최대 50% 할인
· 하나로마트·수협 등에서 제수용품,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역대 최대규모 개최(농축산물 200개 시장, 수산물 200개 시장)
- 분야별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 마련(1분기)
· 설 연휴 대비 특별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2.2.~2.18.)
살림살이 나아지는 따뜻한 명절
■ 민생 부담 경감 ①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신속지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 약 1.1조 원 공급
(서민·취약계층)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 + 특례보증 3883억 원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2개월간 햇살론유스 500억 원 공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개월간 333억 원 공급 및 실질 금리부담 5~6.3%대로 대폭 완화('26.1.2.~)
-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해 생계급여 확대(4인 기준 연간 +476만 원, +6.5%)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폐지→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1.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지원기준 완화**
*(1인가구) '25년 73만 원→26년 78만 원, (4인가구)'25년 187만 원→'26년 199만 원
**4인 소득기준 ('25) 457만→('26) 487만, 금융재산기준 ('25) 1201만→('26) 1249만
- 문화·에너지·통신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설 전 조기 재충전 완료('26.1.16.~1.28. 약 200만 명)
·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26.2월)
· 설 연휴(2.14.~2.18.)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 민생 부담 경감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39.3조 원 공급
·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연장
-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정책자금 지원 확대
· 구매 대금: 설 연휴 전 약 2개월('25.12.15.~'26.2.13.)간 총 50억 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
· 매출채권: 설 전후(1.17.~3.17.) 외상매출채권 총 2.5조 원을 보험으로 인수,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 보완
· 전환보증: 소상공인의 대출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한 전환보증 연내 2.5조 원 공급
- 납세, 조달·하도급 대금 등 각종 애로 신속 해소
·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등 대상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 설 전 조기 지급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유도
온기가 도는 활기찬 명절
■ 내수 활력 제고
- 설 연휴 기간 교통 편의 지원
· 연휴 기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15.~2.18.)
· KTX·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할인 (2.13.~2.18.)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2.14.~2.18.)
- 관광활성화 위한 관광지 무료 개방 및 할인 지원
(관광지 개방)
· 궁·능·유적기관, 미술관 무료 개방 및 국립자연휴양림·국립 수목원 입장료 무료
* 연휴기간 무료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 가능
(할인 지원)
· 휴게소 구매 영수증 지참 시 지역 관광명소(66개소) 최대 60% 할인
· 휴게소·주유소 세차요금 30%(화물차 50%) 할인(16개소)
- 소비 붐업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할인축제 등 강화
· 설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역대 최다기업(1750여개) 참여 및 행사기간 대폭 확대(45→68일)
24시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
■ 국민 안전 확보
-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갓길차로 운영, 편의시설 확충
·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 운영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 고장 집중관리 및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제공
- 한파·화재·산불 등 사고 예방에 총력
· 선박·항만·양식시설 등 한파 취약시설 점검 강화
·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 추진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재난상황관리
-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보호·돌봄 지속
·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56.6만 명) 대상 유선·방문 안부, 안전확인
· 명절 기간 화재, 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대한 119 자동 신고체계 24시간 가동
모두가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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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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