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범 250일
농식품부가 만든 변화의 씨앗!
- 지역 선순환으로 활력 플러스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 햇빛소득마을 등 3종 세트 추진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시동"
- 농지 규제는 빼기, 편리함은 더하기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농촌
"빈집 등 자원 활용 농촌 활력 제고"
-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로 복지 UP!
"농촌 이동장터·왕진버스 시작"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농촌 청년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천원의 기적, 건강↑, 쌀소비↑
"천원의 아침밥,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 복지 챙기기, 외식경제 살리기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비용 지원"
-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 지키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다시 시작"
- 과일 한 입, 영양 쑥쑥
"어린이 주 1회 과일간식 지원 다시 시작"
- 식품 접근성 촘촘히
"농식품 바우처, 청년가구까지 확대"
- 여성농업인 삶의 질 개선
"공동경영주 일시적 취업 허용, 특수건강검진 확대"
- 국가책임 농정 실현
"필수농자재 지원 등 농가 부담 완화"
- 재해 피해는 최소로, 복구 속도는 최대로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대폭 강화"
- 농산물 유통 효율 UP
"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등 경쟁촉진"
- 울며 겨자먹기식 아닌 사전균형 면적 달성
"쌀 사전면적 조절로 수급균형 추구"
- 먹거리 물가 급등락 방지 체계 구축
"오랜 논의 끝 양곡법·농안법 합리적 개정"
-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
"삼겹살·계란 투명한 정보 제공"
- 세계가 반한 K-푸드+ 수출 신기록
"K-푸드+ 수출 136억 달러 달성"
- 반려동물 건강↑ 양육비 부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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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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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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