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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불면,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 화재, 예방이 곧 최고의 안전입니다

2026.03.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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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불면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 봄철 화재! 사계절 중 피해가 가장 큽니다.
최근 5년간(2021~2025)
- 봄철 화재 발생 건수 5만 1594건(26.9%)
- 봄철 화재 재산 피해 약 2조 8천억 원 사계절 중 1위(44%)

△최근 5년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21~'25)(단위:건)
· 겨울 5만 4421(28.4%)
· 봄 5만 1594(26.9%)
· 여름 4만 4175(23%)
· 가을 4만 1563(21.7%)

■ 봄철 화재 원인 1위 '부주의'
-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원인 부주의 53.6%·전기적 요인 22.0%

△최근 5년 부주의 화재 추이(단위:건)
· 2021 - 4923
· 2022 - 6286
· 2023 - 6113
· 2024 - 5229
· 2025 - 5124

△최근 5년 전기적 요인 화재 추이(단위:건)
· 2021 - 2093
· 2022 - 2211
· 2023 - 2224
· 2024 - 2309
· 2025 - 2489

■ 소방청 봄철 화재예방대책
-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 대상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 전기배선 노후 및 과부하 등 전기적 위험요인 점검

-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안전관리
· 요양시설 및 병원 대상 야간 무각본 대피훈련 확대 실시
· 24시간 초기 대응체계 가동 상태 점검

- 건설현장 화재 예방 강화
· 우레탄폼 작업,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 위험 작업 사전 신고제 운영
·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 차단

- 축제·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 어린이날 등 봄철 행사 대비 전기·가스 시설 및 피난통로 점검

예방이 곧 최고의 안전입니다.
화재는 한순간, 예방은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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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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