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초·중·고>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기초학력·복지·심리·정서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학생 지원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통합해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인상 절차 간소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지원하고, 바우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교육급여 인상
초: (2025년) 48만 7000원 → (2026년) 50만 2000원
중: (2025년) 67만 9000원 → (2026년) 69만 9000원
고: (2025년) 76만 8000원 → (2026년) 86만 원
· 절차 간소화
- 신청 창구(앱) 확대
- 바우처 자동신청 지급수단 확대
-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 심사 자동화
<대학>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 Ⅰ유형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
- 다자녀(첫째·둘째)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
- 다자녀(셋째 이상)
1~8구간: 전액 지원
9구간: 200만 원
- 기초·차상위 학생 전액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대출 소득구간 제한을 폐지합니다.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이자면제 대상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하고, 면제 기간을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확대합니다.
→ 2026년 7월부터 적용
■ 공공기숙사 확충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대 BTL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기숙사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대합니다.
· 신규 확충 목표
- 국립대 BTL(고시기준): ('26) 3개 → ('27) 3개 → ('29) 3개
- 행복연합기숙사(협약기준): ('26) 0개 → ('27) 1개 → ('28) 2개 → ('29) 2개
-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26) 1개 → ('27~) 국토부와 협업하여 확대 추진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