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7건 상정]
①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
②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
③ K-문샷 추진현황 보고
④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
⑤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
⑥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⑦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안건 1. 관계부처 합동]
■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독자 AI 서비스 확산 지원
정부 구매 GPU 자원 일부 국민 서비스용 배분(상반기)
- AI학습기회 제공
'우리의 AI 러닝' 구축(~6월), 'AI 디지털배움터' 찾아가는 교육 등
- AI활용 저변 확대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최 등
[안건 2. 과기정통부]
■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
국민의 AI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진대회를 추진합니다.
- 대상: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대상별 운영)
- 일정
· 3월 26일: 개막식, 통합 공고(3.27.~)
· 4월~11월: 대회 운영
· 12월: AI 페스티벌을 통해 시상
*총 상금 30억 원 규모
[안건 3. 과기정통부]
■ K-문샷 추진현황 보고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 주요 내용
- 피지컬 AI 범용AI
"범용 피지컬AI 모델·컴퓨팅 플랫폼 내재화"
- 반도체 x AI
"초지능 인공지능을 위한 초고성능·저전력 AI 가속기 구현"
- 양자 x AI
"오류 정정 양자컴퓨터 개발 및 산업 난제 해결"
<8대 분야>
미래에너지, 양자, 반도체, 피지컬AI, AI과학자, 소재, 우주, 첨단바이오
[안건 4. 관계부처 합동]
■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
4개 법령에 따른 법령별·부처별 주요 전략기술 육성·보호체계를 정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 '공통 기술분야' 중심의 일관된 연계와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가속화
- 공통 기술분야 운영
: 국가 차원의 19개* 공통 기술분야 확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 기술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 정례화 등
- 정책 협업 및 대국민 안내 강화
기술관리체계와 투자 간 연계 강화 등
[안건 5. 과기정통부]
■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
4대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이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의 AX 혁신과 핵심인재 양성의 지역AX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산업 AX 혁신
과기원과 산업 데이터 보유 기업이 원팀으로 산·학 AX 공동연구소 구축·운영
- AX 인재양성
권역별 AI 인재양성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개방형 교육모델 도입
- AI 창업거점
지역대학·기업의 연구성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AI 캠퍼스 조성
연구·학사·행정에 AX 도입 등
[안건 6. 관계부처 합동]
■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농업 현안 해결과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에 AI를 접목하는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 AI로 달라지는 2030년의 농업·농촌
- 모든 농가를 위한 AI 활용 환경 조성
모든 농업인을 위해 AI 서비스 제공, AI 활용 농가 생산성 30%↑ 노동력 10%↓
- 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개소 구축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1개 이상
[안건 7. 관계부처 합동]
■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2030년까지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을 추진합니다.
△ 추진방향 주요 내용
- 클라우드컴퓨팅 총 조사 및 전환 로드맵 마련('26년 4분기)
-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전환 대상 확정
국민 체감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 대상 선정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적과도 같은 우리 선수단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