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장애인도 에버랜드 할인 예매를 온라인으로
-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시작
■ 왜 장애인 할인은 온라인 예매가 어려웠을까요?
온라인 예매는 가능하지만 할인은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 이용권은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지만
· 장애인 할인은 현장에서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이
-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 예매를 하거나
-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 불편의 이유는 '장애인정보 활용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장애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 이제 온라인에서도 할인 예매가 가능합니다.
3월 1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장애인이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온라인에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할인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입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할인 혜택 적용
- 에버랜드 이용권 40% 할인
- 캐리비안 베이 25% 할인
※ 캐리비안 베이는 4월 18일 개장 이후 적용 예정
→ 이제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정부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게 연계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운영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에버랜드 예매 시스템
→ 개인정보는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인됩니다.
■ 이번 서비스의 의미
장애인의 여가,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첫 사례
-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의 본인 정보 활용 권한을 인정하여 민간 서비스와 연결한 첫 번째 민간개방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더 확대됩니다.
영화/공연/스포츠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장애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개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영화관
- 공연장
- 스포츠 시설
- 여가시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29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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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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