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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2026.03.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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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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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①
■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을 강화합니다!
· 어울림 더하기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통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직장교육 연계 학부모 교육 활성화
· 신뢰와 존중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②
■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
·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폭력물 삭제 지원
·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③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
·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선 강화
· 심의 객관성 확보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④
■ 위기 및 피·가해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로 위기학생을 조기발견·지원하여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⑤
■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합니다!
·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관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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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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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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