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행가는 봄, 혜택 총정리
봄 여행 지금 떠나볼까요?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
열차·항공 할인부터 숙박세일페스타, 여행 이벤트까지!
4월~5월 대한민국 곳곳으로 떠나는 여행
◆ 여행가는 봄이 뭐예요?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하기 좋은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 철도 할인
· 항공 할인
· 숙박세일페스타
· 여행 상품 할인
· 지역사랑 휴가지원
· 5월 바다가는 달
· 근로자 휴가 지원
· 5인 5색 취향여행
◆ 여행가는 봄, 여행 비용 부담은↓ 혜택은↑
△ 철도 할인
·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 철도 할인쿠폰 지급
· 테마열차 5개 정기노선 50% 할인
· 내일로 패스 탑승권 2만 원 할인
- 판매기간: 3.16.(월)~5.31.(일)/내일로 패스는 3.25.(수)부터 판매
- 탑승기간: 4.1.(수)~5.31.(일)
△ 항공 할인
· 네이버 국내선 항공권 구매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2만 원 지급
- 판매기간: 3.16.(월)~5.31.(일)
- 탑승기간: 4.1.(수)~5.31.(일)
△ 숙박세일페스타
·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 2~3만 원 할인권
· 연박 5~7만 원 할인권 신규 운영
- 운영기간: 4.8.(수)~4.30.(목)
△ 여행상품 할인
· 여행 상품별 최대 40% 할인(5만 원 한도)
- 판매기간: 3.26.(목)~5.26.(화)
- 사용기간: 4.1.(수)~5.29.(금)
△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 인구감소지역(16개) 방문자 여행경비 50% 모바일 지역화폐 환급(개인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20만 원 한도)
- 운영기간: 2026.4월~8월
- 환급액 사용기한: 2026.12.31.까지
◆ 여행가는 봄, 여행 혜택 더 있습니다!
△ 5월 바다가는 달
· 연안 지역 숙박상품·해양 레저상품·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할인
- 상품 판매기간: 4.15.(수)~5.31.(일)
- 이용기간: 5.1.(금)~5.31.(일)
△ 근로자 휴가지원
· 근로자 휴가지원 온라인몰 여행상품 할인
(1인당 최대 50% 할인/3만 원 한도)
- 예약·판매: 4.1.(수)~4.30.(목)
- 숙박상품 입실: 4.1.(수)~6.30.(화)
◆ 여행가는 봄, 여행의 재미까지 준비했습니다!
△ 5인 5색 취향여행 이벤트
· 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개 테마 25개 지역 당일여행(참가비 : 약 3~5만 원)
- 접수기간: 4월 1주~5월 1주 *총 4차에 걸쳐 접수 예정
- 운영기간: 4월 3주~5월 3주
· 봄 제철 음식 여행
· 혼자 여행
· 러닝 여행
· 사진 여행
· 독서/필사 여행
2026 여행가는 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올봄, 국내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양한 혜택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으로 떠나는 봄 여행
2026 여행가는 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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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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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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