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우리동네, 여기어때요?
오운완! 체육시설의 수가 가장 많은 동네는?
■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 요인, 체육시설 접근성!
·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 58.4%
-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51.2%
-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 31.8%
- 체육에 소질이 없음: 31.7%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 접근성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세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가 가장 많은 동네 TOP5
1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157개)
2위: 울산 남구 삼산동 (138개)
3위: 제주 제주시 노형동 (116개)
4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109개)
5위: 경남 양산시 물금읍 (107개)
*체육공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행정구역별 체육시설 수
*출처: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우리 동네에는 몇 개의 체육시설이 있을까?
SGIS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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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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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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