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정신건강, 예방에서 치료와 회복·자립까지 함께합니다.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 언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여건 조성
· 일상 속에서 마음 위기에서 회복하도록 지원
예방 → 치료 → 회복·자립
■ 정신건강 문제, 더 일찍 마주합니다.
- 일상 속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 서로 돌보는 문화 확산
· AI 기반 위험요소 조기 발견
· 병역 검사 연계 조기 치료
· 거동 불편자, 취약지 거주자 대상 방문·비대면 상담 도입
■ 안심하고 제때, 제대로 치료받습니다.
-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24시간 진료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현재) 13곳
(목표) 17곳
· 골든타임 책임지는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
(현재) 391개
(목표) 2000개
■ 함께하는 회복, '나다운 삶'으로
- 내가 살던 곳에서 회복부터 자립까지
· 동료지원 쉼터
(현재) 7개소
(목표) 17개소
· 동료지원인 활동 지원
(현재) 88명
(목표) 300명
· 자립준비주택 등 주택 공급
(현재) 7호
(목표) 100호
-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의료·복지 통합돌봄 연계
- 정신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개발
*치유농업사, 반려견 유치원 근무 등
■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 중독도 치료받으면 됩니다.
- 전문적인 치료 기반 확충
· 권역 치료보호기관
(현재) 9곳
(목표) 18곳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활용할 표준진료지침 마련
■ 마음이 힘들 때, 함께 하겠습니다.
- 자살 위기 조기 발견부터 회복 연결까지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복지를 연계하는 생명사랑위기 대응센터 확대(93개소 → 98개소)
· 응급실·경찰·소방 연계 대응
· 자살유발정보 AI기반 모니터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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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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