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중동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4614억 원 확정
· 기초예술, 콘텐츠 창제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
- 콘텐츠 산업 및 제작 생태계 붕괴 방지 등
· 관광·콘텐츠 등 산업 피해 경감 지원
- 여행업 및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 경감
-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부담 경감 등
· 영화할인권 지급, 스포츠 인센티브 확대, 국내여행 지원 등 내수 진작
-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
- 공연·영화·관광업계 매출 회복 등
■ 문화예술 - 787.8억 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 327.8억 원
·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300억 원
· 예술창작 지원: 20억 원
·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41억 원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34.35억 원
· K-뮤지엄 지역 순회 및 투어 지원: 20억 원
· <청춘마이크> 사업 지원: 23.92억 원
· 문학관 청년인턴십 지원: 7.48억 원
· 예술활동증명 지원: 7억 원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정보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6.24억 원
■ 영화 - 655.9억 원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271억 원
·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지원: 260억 원
· 한국영화 첨단 제작 지원: 80억 원
·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44.9억 원
■ 콘텐츠 - 337.4억 원
· K-콘텐츠 펀드(청년) 조성: 250억 원
· 지역문화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63억 원
· 콘텐츠 기업육성 지원(인턴십): 19.44억 원
· 공정한 음악유통 환경 조성(암표신고 포상) 지원: 5억 원
■ 관광 - 2601.2억 원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2000억 원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관광벤처): 86.35억 원
· 숙박할인권: 112.4억 원
·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40.2억 원
· 근로자 휴가지원: 42억 원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281억 원
· 관광두레 조성: 30.7억 원
·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8.5억 원
■ 체육 분야 - 232.1억 원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지원: 40억 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62.1억 원
·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보급: 95억 원
·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 지원: 30억 원
· 스포츠 분야 암표신고센터 운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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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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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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