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인도 뉴델리(2026.4.20.) (현지시각)

2026.04.21 청와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국민께 결과보고 드립니다.
■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인도와 함께 찬란한 미래를 '한-인도 정상회담'
- 인도 뉴델리(2026.4.20.) (현지시각)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 양국 간 경제협력 고도화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 한-인도 간 강점이 결합된 전략산업 협력 확대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조선 시장 기회 발굴 및 '세계 3위' 규모인 인도 금융시장 내 우리 금융기업 진출 기반 마련

■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 조성 및 상대국 방문 시 자국 QR 결제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양국 국민 편의 증진

# 한-인도 MOU(양해각서) 체결 등 주요내용

■ 경제 및 과학기술 (6건)
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공동선언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 (인도) 상공부 장관

②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 - (인도) 상공부 장관

③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인도) 주한인도대사

④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인도) 중소기업부 장관

⑤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인도) 과학기술청장

⑥ 철강 협력 양해각서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 - (인도) 철강부 장관

■ 금융 및 기후환경(4건)
①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협력각서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

② 기후·환경 협력 양해각서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

③ 금융중심지 활성화 양해각서
(한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통합감독기구 위원장

④ QR코드 결제 연동 양해각서
(한국) 금융결제원장 - (인도) 인도국가결제원장

■ 문화체육 및 해양(5건)
① 항만 협력 양해각서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 -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② 문화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인도) 정보방송부 장관

③ 문화교류계획서
(한국) 주인도대사 - (인도) 문화부 차관

④ 체육 협력 양해각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인도) 청소년체육부 장관

⑤ 해양문화유산 협력 양해각서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 -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
함께 대도약으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의 신뢰와 우호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 中 (2026.4.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더 넓고 더 찬란한 미래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8. 00:22 기준

  1. 한·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 투자…"위기를 기회로" 순위동일
  2.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순위동일
  3. 이달 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시작…11월 9일까지 단계하락 1
  4.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5.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단계상승 1
  6.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넘어…연간 사상 첫 1조 달성 전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