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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2026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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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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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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