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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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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