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수익률 100% / 손실 시 전액 환불"
투자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행위 35건에 대해 4억 7천만 원 과태료 부과(2024년 대비 부과금액 3.3배)
■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후 부당광고 등 위법행위 35건에 대해 4억 7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24년 대비 부과금액 3.3배)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이용자 보호가 어렵습니다.
■ 주요 위법행위 사례
·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
·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 사용은 금지
-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및 계열사로 오인하는 표시·광고 금지
·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여 누적 수익률로 제시하여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사례
-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는 금지
: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 이상 목표 수익 등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게재 금지
: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자문 계약 이행 여부와 자문 내용의 전문성은 보장될 수 없음
·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 허위·과장 수익률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 원금 손실 가능성을 유념하고 신중히 검토
· 불법행위 발견 시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세요.
-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
■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하겠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 대상 집중점검
·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기조 유지
-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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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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