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
질문있어요!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사례 Q&A
Q. 다주택자가 5월 7일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A.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토지거래허가 받은 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이용 안내
: 중과세 자가진단 및 미리계산 서비스 제공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확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자동계산
■ 중과대상 전용 신고·안내 창구 운영
: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 내 3.3.~5.8. 운영
<조정대상지역>
· 서울: 서울 소재 전체 세무서
· 경기: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양도소득세 중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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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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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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