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과학기술혁신 포럼
-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발표
■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VKIST* 후속 지원사업을 추진해 개발 협력 무상분야 전략목표 달성과 공동연구-인력양성-성과확산-인프라 지원 등 패키지형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 중점 협력 분야 선정
- 베트남 국가 발전 전략과 양국 산업·연구계 수요 반영
·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
-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실무인재
· 기술실증·이전 촉진
- 실증센터, 규제샌드박스 등 활용
· VKIST를 베트남 과학기술 협력 거점으로 육성
- 주요 혁신 거점과 연계해 전국 협력 네트워크 확장
■ 한국-베트남 핵심기술 분야 협력 MoU 총 10건 체결
· 양자 분야 기술, 인력양성 협력
(한국)Quandela Korea - (베트남)Viettel
(한국)Quandela - (베트남)Quanova, QUT
(한국)한국나노기술원 - (베트남)Viettel
(한국)Norma - (베트남)우주항공 및 양자 통신 연구소
· 우주 분야 정보교류, 공동연구 추진
(한국)Metaspace, SPACEBEAM - (베트남)우주항공 및 양자 통신 연구소
(한국)한국천문연구원 - (베트남)지이라이성
· AI 분야 우수사례 공유, 인력양성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베트남)ICT 산업청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베트남)국가혁신센터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베트남)우정정보기술대학교
· 물리 분야 협력 확대
(한국)아태이론물리센터 - (베트남)다학제 과학교육 국제센터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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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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