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핀테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검증해보세요!
4월 2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및 상담
이메일: dhkim@fintech.or.kr / 전화: 02-6375-1524
■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
·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 시 투자자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
·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목표 수익률 100%, 월 수익 70% 보장, 누적 수익률 500% 제시 등 실현되지 아니한 허위·과장 수익률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금융감독원(☎1336)에 신고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월 28일 공포·시행 예정
·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
·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금융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
■ 금융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금융 분야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금융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
■ 서민 취약계층을 더 넓게 살피고 더 꼼꼼히 챙기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
· 영세 소상공인 연계지원 확대
·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연계
· 선제적 복합지원 알림
· 상담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개선 등 추진
■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 가입대상: 청년(19~34세)
·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 원 (연간 600만 원)
· 가입기간: 3년(36개월)
·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 '26.1월에서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년 1월~8월 사이 출생)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적용)
- 문의 및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
■ 나프타 수급 안정, 신속한 L/C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중동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수입신용장(L/C) 한도를 신속히 상향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수출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7개 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 나프타 수입 계약에 대한 L/C 한도 확대를 통해 적극 지원 등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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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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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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