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 자살고위험시기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 자살 고위험시기란?
- 계절적 요인
- 사회적 환경적 변화 요인
3월~5월은 봄철 일조량 및 미세먼지 증가 등의 계절적 요인과 새학기·졸업·구직 등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 요인 등으로 인해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뜻합니다.
■ 자살 위험신호 알아보기
· 식사나 수면 상태에 큰 변화가 있고 일상이 무기력하다.
· 기존에 관심이 있던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 혼자 있으려 하고 대화를 회피한다.
·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력이 저하되고, 사소한 결정이 어렵다.
· 죽음 관련 음악, 시, 영화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주변 신변을 정리한다.
· 자살에 대해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계획을 언급한다.
→ 최근 위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면, 마음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출처: 보고듣고말하기 2.0
■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자살예방관련 도움 정보>
-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어플리케이션 / 109 문자메시지 / 카카오채널)
- 자살예방 상담전화 문자 '109'
-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기관 검색 바로가기
<생활 속 도움 정보>
· 경제·신용·생활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법률·고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신건강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 청소년
- 청소년 상담: 1388
- 청소년 모바일 상담(카카오톡/APP/문자 1661-5004): 다들어줄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푸른나무재단): 1588-9128
· 청년
- 국방헬프콜(전화상담/사이버상담/APP/카카오채널): 1303
- 온통청년
· 여성
- 여성 긴급전화(24시간 전화상담/사이버상담): 1366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홍보물 요청 및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홍보기획운영팀
· (전화) 02-3706-0452~4
· (이메일) kfsppr@kf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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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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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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