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등 항공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 안내!
■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떨어졌는데…
드론이 떨어지면서 제 차를 박았어요.
떨어지는 드론에 맞아서 다쳤어요.
요즘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가 촬영, 배달, 농업, 레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드론 사고도 보험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를 소유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보상 가능
·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 보상 가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만 해당)
■ 그리고…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압류를 당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
만약, 제3자와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으로 보험금이 양도되거나 압류될 경우 보험금이 피해회복에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런데…보험 가입은 의무인데…만약 보험사가 가입이나 갱신을 거절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등록이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항공사업법이 개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 가입 거부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의 가입 또는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입 거절 제한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 보험금 보호 강화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 개정된 항공사업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6월 3일부터 시행
· 경량 항공기: 초소형 비행기, 헬리콥터 등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등
촬영, 배달, 농업, 레저 등 항공사업자의 안전한 항공 활동을 보장하고,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복귀를 지원합니다.
항공사업법 개선으로 더 안전하고 든든한 항공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발전하는 항공 산업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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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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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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