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이끌 혁신기업을 육성합니다.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발표
■ 안보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 과거: 무기 중심(재래식 무기체계 중심)
· 현재: AI·첨단기술 중심(AI·드론 등 신기술 확대)
· 미래: 혁신기업 중심(혁신기업 성장기회 제공)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혁신기업의 성장기회를 확대합니다.
(STEP 1)
■ 신안보 혁신기업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합니다.
전략분야 지정 → 우수기업 발굴 → 혁신기업 지정 → 집중 지원
※ 신안보 전략 분야(예시)
드론·로봇 / 국방 AI·반도체 / 우주·항공 / 사이버보안·양자 통신 / 센서·미래소재
(STEP 2)
■ 과감한 연구 개발 지원으로 혁신기술을 키웁니다.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신속히 연계합니다.
·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
→ 기업당 최대 5년·100억 원 지원
- 혁신 촉진형 계약 도입(한국형 OTA)
① 수요기관·기업 목표 도출 → ② 계약자 선정 → ③ 신속 구매
*첨단무기체계 최초 배치까지 1년 목표
(STEP 3)
■ 전략적 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국형 인큐텔과 성장단계별 투자체계를 구축해 신안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 초기: 한국형 인큐텔(설치) → 초기자금 공백 해소
· 성장: 모태·방산 펀드 → 성장자금 지원
· 도약: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칭) → 투자 재원 조성
(STEP 4)
■ 사업화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기술사업화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신안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장
· 개발성과 활용 권한 보장
-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전략수립·기술사업화 등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 수출 지원 및 대기업 협력 확대
2030 대한민국 신안보의 미래를 그립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기업 5개 + 매출 1천억 원 혁신기업 50개
범부처 협력체계와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 신안보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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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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