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변화 안내서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율) 공제부금전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600만 원
· 방법
- 노란우산공제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
· 문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국세청: 12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8899.or.kr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공제 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적용: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
· 특례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적용방법
①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과세기간 별로 사업가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②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 공제 허용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문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국세청: 126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26.7.1 시행)
-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지원: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
· 혜택: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제도 시행 후
- 자율발급 희망 성실업체 등은 세관장 발급증명서 신청 및 세관장 심사·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및 자율발급이 가능
· 방법
1단계: 자율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지세관장에 신청
(지정요건) 외국인 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담보제공생략 대상자 등
2단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발급
· 문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AI전용 심사 트랙 신설
('26.9월경 / 26년공급자제안형 제4차 지정공모 분부터)
- AI제품의 공공 유입 및 AI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AI산업에 진출한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 지원: AI 혁신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
· 혜택: AI 혁신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 트랙 활용.
일반 혁신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모델 적합성 등)중심으로 평가항목 신설
· 제도 시행 후
① (공공성 심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등 심사
② (혁신성 심사) 데이터의 적정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 방법
-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AI 제품이라면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혁신시제품 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 별첨서류 및 AI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
· 문의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3
-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6316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26.7 시행)
-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됩니다.
· 지원 : 시간제한 없이 은행에 환전을 주문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
· 제도 시행 후
① (개장 시간) 24시간 운영
② (개장일) 1월1일, 주말(토·일) 제외
· 문의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2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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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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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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