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2026.07.01 법무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모십니다."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6월 1일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 시행

■ 첨단산업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 현행
AI,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 고용 인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1급)

· 제도 확대 및 개선
국·공립 연구소, 대학 등의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전면 확대
(한국어 능력 요건 면제)

■ 과학기술분야 톱티어 비자 요건
아래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① 수상: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 수상 또는 수상자의 추천
② 논문: HCR 논문 피인용 상위 1% 또는 Science 등 국제학술지 올해 최고연구 등
③ 사업화: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이상
④ 경력: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국공립 연구소 등에서 책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위 정량 기준에 다소 못미치더라도 잠재력이 큰 연구자는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톱티어 비자 발급

■ 최우수 연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 설계
1. 톱티어·배우자·미성년 자녀
-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즉시 부여 → 3년 후 영주권 신청
2. 부모·가사보조인
- 동반(F-1) 체류 허용
3.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 홈페이지(비자포털, 하이코리아)에서 전자적 방식의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2주 내 처리)
4. 공항만 출입국 지원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5. 정착 지원
- 과학기술정통부와 연계하여 세제·교육·주거 등 정주지원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통부의 "전주기 정착지원 서비스"인 세제 감면, 생활 지원,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여 우수 해외 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의 전주기 정착지원 서비스>
1.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2. 생활: 등록증 발급, 통신, 부동산, 병원 등 현장 동행·통역
3. 정착: 심리상담 제공, 부동산계약 지원
4. 연구: 생활 전주기를 관리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우수 대학 석사 이상의 고급 인재에게는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비 톱티어(D-10)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탐색과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최우수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1. 15:25 기준

  1.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2. '공연 관람료 할인' 혜택 받고 대구 소극장에서 연극 관람 단계상승 1
  3. 미래 도시가 현실로!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만난 '진짜 미래' 단계하락 1
  4.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순위동일
  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7/1~ 7/31) NEW
  6.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