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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빈용기인데…이제 받아주시나요?

빈용기 재활용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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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빈용기인데…이제 받아주시나요?
빈용기 재활용 인센티브를 강화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가능한 빈용기예요.
깨끗하게 반납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공병이죠!
현재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사용한 빈용기를 다시 회수하고 있지만, 반납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답니다.

■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 반납 거부 사례 빈번: 병 입구 오염, 스티커 부착 등을 이유로 반납 거부
· 회수요인 부족: 소매점이 받는 취급수수료가 낮아 회수 유인이 부족
· 기준 불명확: 파손·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편리한 빈용기 반납을 위해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①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 소매점·지자체 대상 무인회수기 구매비용 80% 지원
②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파손·오염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026년 8월)

■ 가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빈용기를 회수할 때 가게가 받는 취급수수료도 실제 회수 비용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소매점도 더 적극적으로 빈용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강화합니다!

빈용기 반납은 쉬워지고, 재활용은 활성화되고!
자원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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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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