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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를 위한 적격증빙 체크! 체크! 3가지

2026.07.0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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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를 위한 적격증빙 체크! 체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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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를 위한 적격증빙 체크체크 3가지

Q1.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말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경비 인정되나요?
A2.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말 사용분에 대해선 사적 사용으로 오해를 받아 경비가 불인정될 수 있으니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춰야 합니다.

Q3.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3.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경조사 사실과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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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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