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시행일: 2026.6.)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가점을 신설해 지역 의료관광을 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지역가점: 없음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시행 후)
· 지역가점: 가점 부여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의료기관) 5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유치업자) 2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기대 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 발급 편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시행일: 2026.6.24.)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추진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의 '접근 정보'만 제공하여,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시행일: 2026.7.1.)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 추진 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주요 내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압수·수색에 많은 시간 소요 → 빈번한 전자증거 소멸로 수사 진행 차질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시행 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한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보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해 수사 연속성 확보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 기대 효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해킹·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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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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