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2026년 10월,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 편리해집니다.
■ 어르신들의 온라인 신청, '무늬만 온라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동시에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 필요
· 복잡한 서식 다운로드 및 서류 첨부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 확인서 등
· 어려운 온라인 신청 절차
→ 전체 신청자 중 온라인 이용은 단 3.4%
진정한 온라인 신청으로 거듭나며 어르신의 눈높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 신청 절차, 더 간단하게!
이제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① 신청서 작성 →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 → ③ 추가 서류 작성·업로드 → ④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개편 후)
① 신청서 작성 → ② 추가 서류 작성·업로드(추후 제출 가능) → ③ 금융정보제공·수급희망이력관리 동의(모바일 메시지 동의 가능)
필요한 동의 절차를 한 화면으로!
여러 번 화면을 오갈 필요가 없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①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도 간편하게!
(현재)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공인인증 또는 서식 스캔 등록 필요
(변경) 문자메시지(SMS)로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가능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②
■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일정 기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 완료
(변경) 우선 온라인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서류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나중에 제출 가능
이것도 더 간편해졌어요!
■ '수급희망이력관리' 간편 클릭 신청
- 서식 작성 없이 화면에서 '신청 동의' 클릭 한 번으로 신청 끝!
■ 기초연금 신청, 더 쉽고 편리하게!
· 배우자 동의는 문자메시지로
· 구비서류는 온라인/방문으로 나중에 제출 가능
· 금융정보제공 동의와 이력관리 동의는 신청 마지막에 한 번만!
2026년 10월부터 더 편리한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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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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