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으면 지연, 비키면 구조!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길 터주기는 생명을 살리는 양보, 강제처분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조치
■ 1분의 지체도 골든타임을 늦출 수 있습니다.
·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도착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 하지만 좁은 도로, 차량 정체, 불법 주정차로 출동로가 막히면 골든타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은 긴급한 경우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을 살립니다!
■ 소방차 진입 막은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 사례
· 2021년,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현장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소방차는 차량 옆면을 접촉하며 진입했고, 화재가 난 주택 안에 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 강제처분은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출동로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잠깐의 양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 사이렌이 들리면 이렇게 양보하세요.
· (교차로)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반도로) 오른쪽으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횡단보도)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고 잠시 멈춤
· (편도 1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로)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편도 3차로 이상) 긴급차량이 중앙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좌우로 양보
■ 막지 말고 비켜주세요, 길이 열리면 생명이 삽니다.
· 진로 양보 의무 위반
-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는 행위는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불법 주·정차로 통행 방해
-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은 제거·이동 등 강제처분 가능
→ 법령 위반 차량은 손실보상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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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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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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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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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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