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1년 동안 창작하지만
누군가는 1초 만에 복제합니다.
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 돈 내고 보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불법 복제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불법 공유 링크 클릭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결국 작품 연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복제해서 퍼뜨리는 범죄자들은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26.7.1.~)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이 나섭니다!
■ 저작권특사경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①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및 분석
② 경찰·검찰·인터폴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
③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④ 사건 전모 규명 및 범죄 수익 환수
국내외 불문! 촘촘한 수사망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 방문자 11억 명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한-베트남 공조
-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송치
- 학습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운영자 검거
*기사 참고: 뉴스1, 연합뉴스
2008년 도입된 저작권특사경!
그동안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로 활약하며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서버 뒤에 숨어도, 국적을 바꿔 도망쳐도 전 세계 공조로 반드시 검거합니다.
창작자는 만들고, 저작권특사경은 지킵니다.
케이-콘텐츠를 지키는 수사,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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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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