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부터 돌봄·청년·의료까지 국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2026 하반기 업무보고]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립니다.
· 몰라서 못 받는 신청주의 극복
- 기초연금 등 선별급여 신청 없이 조사·지급(2026년 하반기~)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 자동지급(2027년)
- 소액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2027년)
· 금융위기 신속 포착·지원
- 금융위기가구* 중점 발굴(2026년 8월)
*취약채무자·채무조정 중지자·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 금융위기정보 신규 연계(2026년 9월)
-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2026년 12월)
(*카드이미지 참조)
② 국가책임 돌봄체계 확립
▷ 통합돌봄으로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게 지원합니다
· 통합돌봄 대상 확대
- 노인(전국) + 장애인(201개 시·군·구)
→ 노인(전국) + 장애인(전국, ~2026년) + 정신질환자(2027년 시범사업)
·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 재가의료·일상돌봄 등 30종
→ 노쇠예방·임종케어 등 생애 전 주기 60종(~2030년)
[의료]
· 방문진료 확대
※ 재택의료센터: 463개소(2026년 6월), 650개소(2030년)
· 특화 의료서비스 제공(2026년 하반기)
※ 거점 재택의료센터 도입
· 의료급여 건강관리 강화
※ 방문건강관리, 도시락 제공 등 사회적 입원 방지
[요양]
· 방문재활·병원동행 서비스 도입(2026년 하반기)
· 시설 수준의 충분한 재가급여 제공(2027년)
- 시설대비 90% → 시설대비 100%
· 재가 생애말기 지원(2027년)
· 요양시설 임종기 지원
[돌봄]
· 보건소 노쇠예방 건강관리 제공
· 퇴원환자 집중지원 확대
※ 영양+가사+외출동행+임시주거(중간집*)
· 독거 어르신 돌봄 강화
* 중간집: 퇴원한 고령자가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통상 3개월 이내) 머물며 돌봄·요양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
③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합니다.
· 기초연금제도 정상화
('하후상박'형 구조개편)
어르신 소득 하위 70% 정액 지급 → 저소득 어르신께 더 많이 지원
(불합리 개선)
· 부부감액: 20% 감액 → 저소득층 감액 축소
· 직역연금: 원천 배제 → 저소득층 지급 검토
④ 청년 도약 기반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합니다.
· 공정한 기회
·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2027년)
*(18세) 약 4만 2천 원
·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추진(2026년 하반기)
- 군 복무: 12개월(월 2만 6천 원↑) → 전 복무기간(월 2만 6천 원 + 1만 3천 원 급여(육군)↑)
- 출산: 둘째아 12개월(월 3만 4천 원↑) → 둘째아 15개월(월 3만 4천 원 + 9천 원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다양한 청년 소득보장방안 연구·설계(2026년 하반기)
· 보건·복지 분야 청년일자리 발굴(2026년 하반기~)
(돌봄 - AI·데이터 - 바이오)
· 든든한 버팀목
자기돌봄비 & 일상회복 지원 전국 시행(2026년 하반기)
(가족 돌봄 청년)
-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
- 가족돌봄서비스 연계
(고립 은둔 청년)
- 심리상담·일상회복 지원
- 가족·대인관계 회복 지원
- 일 경험 제공
(저소득 청년)
- 청년자활사업단 역량강화* 기간(6개월 → 1년) 확대
* 역량강화 지원: 자격증 취득 및 어학교육, 업무견학, 심리·정서상담 등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원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매칭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⑤-Ⅰ. 5극·3특 지역의료체계 도입
▷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합니다.
· [국립대병원]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 전 분야 집중 투자
[임상]
- 필수의료센터 집중지정
- AI 기반 첨단 진료체계 구축
[교육]
- 전임교원 확대
-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
[연구]
- 5극·3특* 핵심산업 연계
- 항암제·첨단치료기술 개발
*5극·3특: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 [지방의료원] 지역 안에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 핵심진료 인프라 확충
-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 등
△ 필수의료인력 확보
-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공공임상교수제·파견의료인 인건비 지원 등
△보상체계 전환
- 24시간 응급, 취약지 진료 등 필수·공공의료 성과 중심 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예방 + 진료 + 돌봄
△ 단기
- 농·어촌 보건진료 안정화
※ 통합형 보건지소(보건지소+진료소) 확대, 비대면협진 강화
△ 중·장기
- 공공보건의원 구축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개편
(현재)
· 보건소·보건의료원(262개소)
· 보건지소(1326개소)
· 보건진료소(1894개소)
(개편 방향)
공공보건의원
→ 보건진료소: 내원, 비대면협진
→ 개방형진료소: 이동·초빙진료
→ 가정: 방문진료·간호
⑤-Ⅱ. 5극·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
▷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합니다.
· 응급·분만
[역량 강화]
- 중증질환 대응 중심 전달체계 개편(2026년)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2026년 11월)
: 44개 → 60개±α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전국 확대(2026년)
- 5극 중심 중증모자센터 단계적 확대(2027년~)
: 2개소 → 6개소
- 상황요원 3배↑, 시스템으로 다기관 동시 의뢰 → 신속한 전원
[안심 진료]
- 응급·분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료 최대 18억 원 지원(2026년 6월)
- 수사기관 출석요구 자제, 기소제한 등 형사부담 완화(2027년 5월)
·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재정투자]
- 지역 주도로 설계하는 연 1.2조 원 특별회계 신설
[수가 보상]
- 지역·필수의료 보상 3.6조 원
: 지역 우대 4천억 원
: 심층 진찰+기본진료 1.5조 원
: 중증응급 최종치료 9천억 원
: 모자의료센터 3천억 원
: 중증-회복-재활 5천억 원
[인력 양성]
- 2027
: 지역의사제 도입(※ 32개 대학·490명 선발(2027학년도))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11개 시·도 → 전국)
- 2030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 지역의대 신설
⑥-Ⅰ. 바이오·AI 기반 성장
▷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잠재성장을 견인합니다.
[제약·바이오] 세계 5위권 도약
- 메가펀드 1조 원 조성·투자(2027년)
※ (2026년) 9천억 원(임상3상, 특화펀드 등) + (2027년) 1천억 원 조성
[K-의료] 외국인환자 300만명 유치
-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2027년)
-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2028년)
[K-뷰티] 수출액 200억달러 돌파
- 미국 수출 물류 200개소 지원(2026년 하반기)
* K-헬스케어 통합허브: 외국인환자의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⑥-Ⅱ. 바이오·AI 기반 성장
▷ 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로 의료·복지·돌봄을 혁신합니다.
· AI 및 데이터 기반 의료
△ AI 기본의료
- 의료취약지 AI 영상판독 보조
- 국가 GPU(그래픽처리장치) 할당 → 공공병원 AI 도입
-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 실시간 AI 연계
△ 영상 CD 필요 없는 병원 구축(2026년 하반기~)
- 환자 정보 공유를 통한 편의 제공
(환자: QR코드로 영상 공유 / 의료기관: 촬영이력 실시간 조회 / 제도: 일정기간 내 재촬영 제한)
· 초고령화 복지수요 대응
- AI + 센서 + 돌봄로봇 →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
(스마트 홈 / 스마트 시설)
- AI 돌봄기술 전 주기 지원 →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⑦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합니다.
· 상시 적발
- 위법행위제보센터 운영(2026년 6월 18일~)
- 부당청구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2027년)
· 강력한 조치
- 고발 및 수사의뢰
- 면허정지
- 부당이득금 과징금
- 위법사실 공표
· 현장 조사
- 암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우선조사(2026년 6월 23일~)
(법령 위반 + 비도덕적 진료행위)
- 행정조사 대상 지속 확대
※ (예) 혈액투석환자 유인·알선, ADHD 치료제 비급여 과잉처방
▷ 병·의원과 검사기관 보상을 구분해 과잉검사를 줄이고, 검사의 질을 높입니다.
· 병·의원 과보상 축소, 검사기관 검사료 구분지급 및 보상수준 상향(2026년 하반기)
(현행) 상호정산
- 병·의원 평균 60%
- 검사기관 평균 40%
(개선) 구분지급
- 병·의원 35%
- 검사기관 65%
·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부 보상* 지급(2026년 하반기)
*(예) 환자 검체 뒤바뀜 방지시스템 도입 조건부 보상
▷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을 방지합니다.
· 휴·폐업 시 이용(예정)자에게 30일 전 고지 의무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민국 정치·행정 중심공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