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 생산적 금융
- 국민성장펀드 200조 원 확대
· 포용적 금융
- 금융시스템 구조개혁
· 신뢰받는 금융
-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
2026년 상반기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우리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권 자금 흐름은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포용금융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고자,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
· 변화의 가속화·제도화·항구화
· 현장+체감+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
■ 생산적 금융
금융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선도합니다.
△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지원대상을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
·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 확대
·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하여 최대 10조 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 공급
△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을 활성화합니다.
· 정책금융 지방공급 규모 164조 원까지 확대
·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프로그램 지속 신설
· 민간금융권의 지역 자금공급 유도 및 정책금융-대기업-금융회사가 함께 지역 상생프로그램 확산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lobal Best 자본시장을 조성합니다.
·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
·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불편·불합리한 구조 개선
· 중복상장 원칙금지 등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
■ 포용적 금융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합니다.
·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여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인하 등 혜택 강화
·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 신설
△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보호·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차질 없이 추진
- 자체 채무조정, 반복적 매각제한,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
·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자 보호 선도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자 신속 구제
△ 청년 및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 금리·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 공급(2천억 원)
·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적용 등(16개 은행, 2조 원)
■ 신뢰받는 금융
시장안정 및 혁신으로 금융권 신뢰를 높입니다.
△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 및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하여 자금지원 빈틈없이 추진
· 금융회사의 부실(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제도 개선
· 시장교란 행위 원천 차단
△ 금융권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디지털·AX를 혁신합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 마련
·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
·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하여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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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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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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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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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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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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